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에 따르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관계 해지에 대한 판결과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2 조 * * *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 * * *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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