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형은 구체적 형사사건에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실제로 집행해 범죄자에게 선언해야 하는 형벌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형사사건과 범죄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벌집행형벌집행이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 집행은 형사소송의 마지막 절차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최후의 구현이다.
형사판결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형벌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을 가리킨다.
2, 다른 에 따라
선고된 처벌은 반드시 법정형에 근거해야 한다, 설령 가볍다 해도, 중중하다, 경감한다. 선고된 형벌은 범죄자가 집행해야 할 형벌이며, 선고된 형벌은 형벌을 집행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형벌 집행은 범죄자의 사상을 개조하는 전제와 기초이며,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력으로, 침범할 수 없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판결서가 배달되거나 당사자가 접수한 다음날부터, 법정기한 내에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상소, 항소기한 후,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판결이 선고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의 판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안정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없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인민법원이 법에 규정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시정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강제성이다. 판결이 발효된 후 집행부는 판결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단호하게 복종해야 하며 저항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벌 집행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처벌 선언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형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