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대악극은 중국 고대 법률 중의 범죄로, 유명한 당율례에서 유래되었다.
당율소의에서 십악불용은 역모, 반란, 악역, 경박,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 등 10 가지 범죄를 포함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와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되어 십악불용 범죄로 분류되었다.
현대법에서는 극악무도한 죄명은 없지만, 일부 심각한 범죄는 여전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고의적인 살인죄와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여겨진다.
10 악은 관용어이다. 죄는 극악무도하고 용서할 수 없다. (10 악: 고대 형법은 용서할 수 없는 10 대 범죄, 즉 역모, 반란,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와 내란, 지금은 중대한 범죄를 가리킨다.) 그는 십악무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악당이다.
요약하자면, 십악불용 범죄는 당율의 유명한 예시에서 비롯되며,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법적 근거:
당율략론' 은 "역모, 반란, 악역, 비도덕적, 불경, 불효, 불화, 불의함, 내란 등 10 명의 악한 자를 모두 참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