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18 조 사법감정기관이 감정위탁을 받은 후에는 집업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지정해 감정사무에 종사해야 한다.
의뢰인이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면, 쌍방도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통일된 텍스트 형식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7 조 사법감정의견은 반드시 사법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은 평의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