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소송 참가자는 소송 및 집행 절차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지만, 이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의 전환이 아니다. 민사 사건의 심리에서 법원은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관련 부서에 직접 이송하여 수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판 중인 민사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범죄 혐의로 확인된 사실이 민사분쟁사건의 성격, 효력,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심리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고, 범죄 단서를 공안기관이나 검찰에 이송하고, 형사소송절차가 끝나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법정에 오르는가에 관한 법률이며 절차법이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은 민사사건이 어떻게 법정에 오르는지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선형 후민은 민사소송 활동에서 형사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 법원이 먼저 형사범죄를 심리한 뒤 관련된 민사책임을 심리하거나 형사범죄를 심리하는 동시에 법원이 민사책임 부분을 심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민사 책임은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1 조 * *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