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수요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연장된 근무 시간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
제 4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근무 시간 연장은 본법 제 41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자연재해, 사고 또는 기타 원인이 발생해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
(2) 생산과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설비, 교통선, 공공시설은 반드시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3 조 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