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권은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행위 및 불행위 포함) 를 가리킨다. 청구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2.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행위를 통해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의 주요 기능은 권리자가 일방적 의미에 따라 일방적 법률 행위를 표현하고 구성함으로써 민사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및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클레임권에는 다섯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1, 청구권;
2. 물권청구권, 원물 반환 권리, 침해 중지 권리, 방해청구권 배제 및 예방청구권 포함;
3. 소유보호청구권은 주로 점유자가 점유침해 시 누리는 소유반환청구권을 포함해 청구권 제외를 방해하고 위험청구권을 제외한다.
4. 인격권, 신분권 청구권, 인격권 청구권은 주로 침해를 중단할 권리와 인격권이 침해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리킨다. 신분 청구권은 주로 지원권과 지원권을 포함한다.
5. 지적재산권 청구권은 주로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때 침해 중지, 방해청구권 제거, 위험 제거 청구권을 말한다.
요약하면, 형성권은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미로 법적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고,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8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부채의 표지물의 종류가 같고 품질이 같으면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만기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