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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의 법률 규정을 철회하다
법률 분석: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을 중단한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258 조 집행을 중단하거나 중단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전달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