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딸은 서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계 친족이라면 보통 한 가족만 서명할 수 있다. 서명은 통보 의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서명은 의료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책임이다. 의료기관에서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33 조 의료기관이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이나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관계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고 가족이나 관계자가 없을 때 또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가 의료치료 방안을 제출하고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