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기구의 경제전문기술자격시험을 통해 경제전문기술초급자격을 취득하고 기업법이나 경제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상술한 조건 외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비법률이나 경제학과 전문대 전문학력을 취득하여 7 년 동안 일하며, 그 중 회사법이나 경제류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
(2) 비법률, 경제학과 학부학력을 취득하여 5 년 동안 일하며, 그 중 회사법이나 경제류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3) 비법, 경제학과 쌍학사학위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4 년 동안 일하며 회사법이나 경제류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4) 비법,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3 년 동안 일하며 회사법이나 경제사업 만장 1 년 동안 근무한다.
(5) 비법률, 경제류 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기업법이나 경제업무에 종사하다 1 년.
관련 근로연수 요건은 본 전공 응시인원이 학력을 취득하기 전후의 근무시간을 합친 것으로, 마감일은 시험 등록 그해 연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