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 234 조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통속적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힌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둘째, 고의적인 상해로 경상을 입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하고, 증거가 완비된 후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결국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안기관이 입건해 수사하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을 의미하고, 국가가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 사건은 사사로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이 자소사건이고 자소사건은 주로 화해를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기만 하면 피고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경상이라면 보상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셋째, 법의학이 경상 사건으로 판정되자 공안기관은 의료비 중재 보상 등에 합의했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구타자에게 행정구속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상에 동의할 수 없다면, 현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