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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정정 판결의 적용 범위
법적 주관성:

개정된 판결은 법률 비용에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 154 조 규정에 따르면 판결 범위는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1) 접수하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최고 인민 법원의 적용에 따르면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11 조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2) 자소인이 보충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소인을 설득하여 자소 철회나 판결을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8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의 재판이 다음 법정 절차 중 하나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1) 본법 위반 (4) 재판 조직의 구성은 불법이다. (5)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소송.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4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항소를 기각하거나 본법 제 236 조, 제 238 조, 제 239 조의 규정에 따라 원판결을 철회하고 변경하기로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