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나더러 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나더러 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싸움은 사람을 죽게 하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고, 경제적 손실을 배상한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는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