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증권법 제 7 1 조는 "누구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집중 자금 우위, 주식 보유 우위 또는 정보 우위 활용, 단독 또는 담합, 공동 또는 연속 매매, 조작.
증권 거래 가격
(2)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미리 약속한 시간, 가격, 방식에 따라 서로 증권을 거래하거나 매매하며 소지하지 않는다.
증권 거래의 가격 또는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
(3) 자신을 거래 대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자매를 실시하여 증권 거래량에 영향을 미친다.
(4) 다른 수단으로 증권거래가격을 조작한다. ""
증권법 제 74 조는 "증권거래에서는 법인이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법 제 80 조는 "법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불법으로 이용하여 증권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증권계좌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