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혼인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가 거짓을 꾸며 혼인 등록을 속이는 경우, 혼인 등록관리기관은 혼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3. 혼인관계 해지를 무효로 선언하고 이혼 당사자에게 이혼증을 회수하고 당사자에게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당사자는 이혼 등록 조건에 부합하고 혼인 등록기관이 등록하지 않거나 처벌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혼인등록 취소는 이혼냉정기간 동안 민정국에 이혼등록 철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