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쌍방이 분쟁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인민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가리킨다. 보험 계약 분쟁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범주에 속한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등급 관할과 지역 관할, 전속 관할과 선택적 관할을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 조 규정: "보험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보험 대상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계약분쟁소송사건은 다른 소송사건과 마찬가지로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고, 당사자가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상소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판결은 최종심 판결이다.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면,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2 심 판결에 대해 여전히 불복한다면 상소항소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