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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녀 양육비의 국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혼 부부의 자녀 부양비 기준은 직접 부양하지 않는 한 측의 월 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결혼가족조직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9 조 (1)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50 조 위자료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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