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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 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원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 담당자는 (1) 안전 생산에 관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기준을 관철해야 합니다. (2) 안전 생산 규칙 및 안전 기술 운영 절차의 개발을 지원한다. (3)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관련 업무 부서에 제때에 시정하도록 독촉한다. (4) 안전 홍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 생산 경험을 요약하고 홍보한다. (5) 신설,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 심사에 참여하여 노동보호용품을 관리하고 발급한다. (6) 본 단위의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7) 생산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 사상자 통계 분석, 보고서 제출 (8) 기타 안전 업무.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의 책임자는 등록 안전 엔지니어 자격 또는 해당 안전 생산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1 조 근로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52 조 근로자는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했을 때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작업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