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용역과 수입품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 2 조 부가가치세율: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본 조 (2), (3) 항 규정 외에 세율은 17% 입니다.
(2) 납세자가 다음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면 세율은 13% 입니다.
1. 식량, 식용 식물성 기름 2. 수돗물,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3. 책, 신문, 잡지.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플라스틱 필름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3) 납세자가 세율이 0 인 화물을 수출하는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4) 납세자는 가공 수리 수리 용역 (이하 과세 용역) 을 제공하며 세율은 17% 입니다. 세율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