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주유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주유소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법률 분석: 주유소 주차 주유는 불법이 아니지만 주차장으로서 마음대로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버스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소방대 (역) 문 앞,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은 위에서 언급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지 표시 표시가 없는 세그먼트, 기동 차선 및 비기동 차선과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세그먼트, 횡단 보도 및 시공 세그먼트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사거리,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길, 교량, 가파른 경사, 터널 및 위에서 언급한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 * *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인 경우,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 스위치는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오른쪽에 가까워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떠나서는 안 되며, 상하 인원이나 화물을 하역한 후 바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서 승객을 오르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