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40 조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감정인은 해당 자격이 없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