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달플랫폼에 입주한 외식업체는 반드시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하고, 식품경영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배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허가증 없이는 경영할 수 없습니다.
2. 배달플랫폼' 온라인 상하 일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식품과 품질, 안전, 품질 등에 부합해야 한다.
3.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식품경영허가증에 명시된 항목에 따라 경영 범위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법 집행인의 식품안전법, 규정, 기준, 전문지식, 법 집행능력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상응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식품안전법 집행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 식품안전법 집행관들이 법 집행 과정에서 위법 위반과 비표준 법 집행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동급이나 상급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감찰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불만이나 신고를 받은 부서나 기관은 검증을 진행하고 식품 안전 법 집행인의 소재부에 확인 상황을 알려야 한다. 위법 혐의로 본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5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