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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관리 계약이란 무엇이며 언제 제정됩니까?
실제 문제

풍선생은 모 별장 지역에서 별장을 매입한 후 별장 구역에 임시 관리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선생은 규약이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업주에게 구속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이것을 규정합니까?

변호사가 대답하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설립된 후, 업주가 입주하는 것은 순차적인 과정이며, 즉시 업주 대회를 설립할 수 없다. 부동산 구매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관리 계약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업주대회가 관리계약을 제정하기 전에 존재했던 이 관리계약은 임시관리계약이다. 건설 단위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임시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 유지 관리 및 관리, 업주의 이익, 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임시관리 규약 위반으로 응당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합의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제정한 임시 관리 규약은 부동산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풍선생에게, 임시 관리 규약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풍선생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 링크

부동산 관리 조례

제 22 조 건설 단위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임시 관리 규약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부동산의 사용, 유지 관리 및 관리, 소유주의 이익, 소유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소유주가 임시 관리 규약을 위반하여 부담해야 할 책임 등을 합의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제정한 임시 관리 규약은 부동산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건설 단위는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부동산 구매자에게 임시 관리 협의를 명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부동산 구매자가 건설 단위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마땅히 서면으로 임시 관리 협의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