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법적 관계에는 먼저 참가자 (주체) 가 있어야합니다. 경제 법규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자신이 어떤 권리를 누리고 어떤 의무를 지는지 결정하는 것이 경제법 관계의 내용이다.
참여자가 권리의무를 설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재산과 행위는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다. 경제법률관계의 세 가지 요소는 경제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요소이다.
경제법 관계 주체는 경제법 주체라고도 하며, 경제관리와 조정 과정에서 법에 따라 경제적 권리를 독립적으로 누리고 경제적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한쪽을 권리 주체라고 하고, 경제적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 주체라고 한다. 그것은 경제와 법률 관계의 첫 번째 요소이다.
경제법 주체는 반드시 일정한 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체자격이란 당사자가 경제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경제권리를 누리며, 경제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말한다. 경제법 주체 자격을 갖춘 당사자만이 경제법 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적 권리를 누리며, 경제적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경제법의 경제법 주체 자격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이 특정 조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을 통해 확인된다. 경제법의 주체 자격을 얻지 못한 조직은 경제법 관계에 참여할 수 없고, 권력과 의무를 누릴 수 없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