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264 조에 따르면 범죄자가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 발효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 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확장 데이터:
형사 소송과 관련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전, 잠시 옥외 집행은 인도 집행의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집행 후 감옥이나 구치소는 잠시 옥외 집행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시해 성급 이상 교도소 관리기관이나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교도소, 구치소가 잠시 옥외 집행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경우, 서면 의견을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결정이나 비준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이 잠시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를 수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