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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원고의 법적 차이
민사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요청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 중 원고는 사검사라고 불리며 검사와 대조된다. 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검사이다. 그들은 모두 원고이며 모두 법률감독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람을 가리킨다. 민사 사건에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민사 책임을 추궁하고 법원이 응소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임원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소송에서 이뤄졌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구에 맞지 않는 피고인, 즉 자격을 갖춘 피고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피고가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원고가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때 피고는 반소 원고가 되고, 본 소송 원고는 반소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