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용지는 건물, 구조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등 기반시설지, 여행지, 군사용지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건설용지는 일정한 투자를 해야 하며, 공사 수단을 통해 각종 건설에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서 건설용지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경작지는 특수한 보호를 받는다.
건설 토지 특성:
1. 건설용지는 주거지, 경영공간, 공사의 전달체로 토양에 직접 이용되지 않고 토양 비옥도와 무관하다.
가역성 차이.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건설용지를 농지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
토지 이용 가치가 높다. 비교적 높은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
4. 지리적 선택성이 강하고 지리적 선택성이 강하다.
요약하면, 건설용지는 토지나 건축공간의 적재능력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물제품 획득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는 땅이다.
법적 근거:
국가 건설 징용 토지 조례 제 3 조
토지를 절약하는 것이 우리의 국책이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황무지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양전, 특히 채소밭, 정원, 정교한 연못과 같은 경제적인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각 지역, 특히 대도시 교외와 인구 밀집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각 건설 부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은 반드시 도시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옛 도시 개조와 결합하여 새로 점유한 토지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