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조례
제 19 조
건설업 기업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이름,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기업은 공상부에서 변경 수속을 거친 후 1 개월 이내에 자격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20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발급한 건설업 기업 자격증이 변경된 기업은 공상등록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건설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직할시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관련 변경 증명서를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2 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증 변경은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변경 후 15 일 이내에 변경 결과를 국무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변경 수속을 이미 처리한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건설업 기업 자격증 변경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로, 수운, 수리, 통신, 철도, 민항 자격증 변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