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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질 양도가 합법적입니까?
건축 자질 양도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건축 자질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은 위법이다. 건축자질조례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폐업을 명령하고 자질등급을 낮추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자격증을 해지하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양도자격을 인수한 회사를 인수하고 양도자격을 가진 회사를 자신으로 전환한 뒤 자질을 바꿀 수 있다.

건설업 기업 자질관리 조례

제 19 조

건설업 기업 자격증 유효 기간 내에 이름,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인을 변경하는 기업은 공상부에서 변경 수속을 거친 후 1 개월 이내에 자격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제 20 조

국무원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에서 발급한 건설업 기업 자격증이 변경된 기업은 공상등록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과 도심건설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 직할시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관련 변경 증명서를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에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2 일 이내에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자격증 변경은 기업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변경 후 15 일 이내에 변경 결과를 국무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주관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변경 수속을 이미 처리한 주택과 도심 건설 주관부는 건설업 기업 자격증 변경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도로, 수운, 수리, 통신, 철도, 민항 자격증 변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