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내 금지 및 운반 제한 공고" 제 6 조에 따르면 열차 운행 안전이나 공중위생을 해칠 수 있는 물품, 열차 신호를 방해할 수 있는 강한 자화기, 강렬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활동물 (안내견 제외), 공중위생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 손상 또는 오염역, 열차 서비스 시설을 휴대하지 마십시오
안전 검사 규정.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65 조 철도 운송 기업은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철도 산업 감독 및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 및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안전검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검사 마크를 착용하고, 법에 따라 안전검사 의무를 이행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승객이 입역하고 짐을 부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66 조 여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12306- 기차역의 운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