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국제상업중재법 투자분쟁 해결국제센터
국제상업중재법 투자분쟁 해결국제센터
그것은 1965 년에 서명한' 국가와 다른 나라 국민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설립된 글로벌 상설기구이다. 이 센터의 취지는' 협약' 규정에 따라 계약국 국민과 다른 계약국 국민 간의 투자 분쟁의 중재와 중재를 용이하게 하고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유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장려하는 것이다. 중국 1993 은 2 월 6 일 공약과 센터 회원이 되었다.

이 센터의 관할권은 해당 계약국과 다른 계약국 국민 사이에 투자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분쟁' 으로 제한된다. 분쟁은 관련 법적 권리나 의무의 존재와 범위 또는 위법 법적 의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중재를 진행할 때 센터는 먼저 쌍방이 선택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쌍방이 선택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은 계약국의 법률과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법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중재정도' 공평하고 성실하다' 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우호적인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중재정은 중재인의 다수표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센터에서 판결을 발표할 수 없다. 각 계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