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센터의 관할권은 해당 계약국과 다른 계약국 국민 사이에 투자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어떠한' 법적 분쟁' 으로 제한된다. 분쟁은 관련 법적 권리나 의무의 존재와 범위 또는 위법 법적 의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나 범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중재를 진행할 때 센터는 먼저 쌍방이 선택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쌍방이 선택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정은 계약국의 법률과 적용 가능한 관련 국제법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중재정도' 공평하고 성실하다' 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즉 우호적인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협약에 따르면 중재정은 중재인의 다수표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쌍방의 동의 없이는 센터에서 판결을 발표할 수 없다. 각 계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판결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