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대답:
민법과 상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상이 하나가 되는 법체계에서 상법은 민법체계의 일부이며, 민상이 분리된 법체계에서는 상법이 분리되어 있다. 간단히 말해서 상법은 현대 경제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민법에서 추출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정신과 사유로 분리하는 것이다. 상법과 민법은 상품 경제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법에 속한다.
상법은 민법의 일부 원칙, 제도, 규범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민법의 일부 상법에 속하는 원칙, 제도, 규범을 끊임없이 흡수한다. 민법은 상품 경제의 산물이다. 상법은 상품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민법에 비해 더 복잡하고 특수한 규칙으로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관리의 관점에서 정의되며, 그 내용은 주로 국민 경제 운영을 조정하는 법이다. 경제법과 상법의 일부 지역은 회사법과 같이 중복된다. 그것은 경제법 체계로 분류되며 회사법 자체는 상법의 중요한 내용과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