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하다.
1 심 2 심 모두 패소한다면 최고인민법원에 최종심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재심을 시작한 부문마다 당사자의 불만과 구제 채널이 다르다는 점도 반영됐다.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호소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고원, 검찰원에도 호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청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