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이 퇴직자 기본연금을 중단하거나 잠시 중단하는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에 따라 거주지 증명서나 기타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실종된 지 6 개월이 넘었고, 그 친족이나 이해관계자가 실종이나 호적등록기관이 잠시 호적을 취소했다고 보고한다. 3. 퇴직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출국 정착 후 연금보험 관계 종료 수속을 하지 않고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퇴직 수속을 밟는다. 4, 징역 집행 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기간 선고;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상기 1, 2 정년퇴직자는 기본연금을 정지한 후 유효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여전히 기본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년월부터 기본연금 재발급을 재개하고 재발급을 재개한다. 위의 세 번째 경우 퇴직자는 발견하자마자 기본연금을 정지했고, 사회보장기관은 이미 수령한 기본연금을 환불한 후 개인계좌 예금액과 계좌 설립 전 개인분담금 원금이자를 환불해 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퇴직자) 위의 네 번째 경우 퇴직자는 복역이나 근로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복역이나 근로교양의 마지막 기준에 따라 기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