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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별거한 지 두 달 만에 이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별거한 지 두 달 된 신혼부부는 자동으로 이혼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 있다. 합의 이혼은 쌍방이 합의하고, 이혼 협의에 서명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만에 부부의 감정이 깨졌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1, 2, 3 항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