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의 새로운 식물 품종 보호 규정"
제 20 조 품종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품종보호사무소에 요청서, 설명서, 품종사진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하고 요청서와 설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와 설명서는 품종 보호사무소에서 규정한 통일된 형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 21 조 신청자가 제출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신청 품종의 잠정 이름은 신청 품종의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2) 신청 품종 소속 또는 종의 중문명과 라틴명; (c) 계보, 육종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사용 된 부모 또는 기타 생식 물질의 출처 및 이름을 포함한 육종 과정 및 방법; (4) 판매 상황에 대한 설명; (5) 선정 된 근사 품종 및 그 이유; (6) 신청 품종의 특이성, 일관성 및 안정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전항 (5) 항, 제 (8) 항에 언급된 유사 품종은 알려진 모든 식물 품종 중에서 관련 특성이나 특징이 신청품종과 가장 비슷한 품종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