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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기에 이혼할 수 있나요?
수유기에 이혼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는 방식에는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이 있다. 그리고 남녀 양측이 수유기 중에 이혼에 동의한다면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여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남자는 할 수 없다. 단, 인민법원은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82 조 임신 기간, 출산 후 1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남편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자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외이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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