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 관계, 경제 기반, 정치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법은 사회의 모든 측면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도구이며, 강제성과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형법, 여성아동보호법, 물권법, 저작권법 등 헌법모법에 기초한 각종 전문법입니다.
일반법은 헌법을 근거로 국가입법기관이 일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발표하는 특정 사회관계나 어떤 방면의 사회관계를 규범화하는 규범성 문서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제정한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으로 형법 민법소송법 국가 관련 기관조직법 등이다.
법률은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집행되며, 특정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하는 규범 체계이다. 법은 통치계급 의지의 구현이자 국가의 통치 도구이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 개정 및 반포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