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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협정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
토지사용권협정 양도는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양도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는 것 외에, 외측은 입찰, 경매 또는 간판을 내걸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유 토지 사용권 협정 양도 규정

제 3 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는 합의방식을 통해서만 진행될 수 있지만,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입찰, 경매 또는 상장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 조 국유토지사용권협정 양도는 공개, 공평, 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유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양도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확정된 최저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5 조 계약분양최저가격은 이미 지급한 토지사용료, 토지 취득 (철거) 보상비,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관련 세금의 합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기준 땅값이 있는 경우, 계약분양 최저가는 분양 구획이 있는 등급의 기준 땅값의 7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을 때 국유지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