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6 월 10 일 상해시 민행구 인민검찰원은 피고인문모 특 정 모 걸 황 씨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 15 년 6 월부터 20 19 초까지 피고인문모트는 회사 명의로 웹사이트 (D 역) 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문전문은 정모걸과 임 () 을 회사 온라인 부장으로 초빙하여, 웹사이트 방송 다운로드 영화 작품의 기술 관리를 담당한다. 황씨를 상무부 책임자로 초빙하여 웹사이트 광고와 유치 업무를 담당하다. 문모트 등은 D 역 운영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퍼졌다.
운영 기간 동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상하이 동연 문화미디어유한공사, 베이징 아이치예기술유한공사, 선전 텐센트 컴퓨터시스템유한공사, 상하이 신창화문화발전유한공사가 허가한 작품 * * * 6000 여점을 유포하고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 이윤을 챙겼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 사용권, 보수권 등 다섯 가지 측면의 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은 주로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가 소유한 작품의 이웃권을 가리킨다.
저작권 침해죄는 상술한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에 대한 직접적인 침범이다. 동시에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작품 범위, 저작권 내용, 소유권 및 보호 기간,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권익 침해,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