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해 경제특구 도로 교통안전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자동차 조명 설정, 외관 및 기타 기술 매개 변수의 무단 변경;
(b) 제멋대로 자동차의 동력 장치, 엔진 번호 및 차량 식별 코드를 변경하였다. 제멋대로 개조한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제 87 조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을 억류하고, 위법상태를 없애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a) 조명 설정, 외관 및 기타 기술적 매개 변수를 변경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주행하고, 불법 장치를 압수하고, 소유자에게 500 위안 이상의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 단위 또는 개인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2,000 위안 이상의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b) 운전은 동력 장치, 엔진 번호, 차량 식별 코드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하고, 차주에게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 단위나 개인의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