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자 생활비, 정신손해배상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계산 개요
1, 의약비 = 의약비+의약비+입원비
2, 착공비 = 착공비 월소득 x 착공비.
3. 간호비 = 교통사고 간병인등급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4, 영양비 = 부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일수.
5. 입원 급식보조금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보조기준 (50 원/일) × 입원 일수.
6. 장애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농촌주민) 가처분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한.
7. 부양 가족 생활비 =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농촌 주민)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 장애계수 × 부양연한.
8. 장애보조기구비 = 일반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9. 이 밖에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차량정지 손실, 정신손실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상술한 모든 비용이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 먼저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이 *20%-30%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