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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34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집행 중단은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계속 집행할 수 없어 발효법문서에 대한 집행을 잠시 중단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 사법해석, 집행 관행에 따르면 집행 보류는 입법규정의 적용, 사법해석의 적용, 실천의 적용이라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둘째, 고소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요구한 행위를 가리킨다. 철회 신청은 원고가 법원에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소송 철회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려면 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면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한편, 당사자가 판결 전에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법원이 철회 요청을 비준할 것인지의 여부도 예측할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발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4 조 시행 기간 동안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