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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기소하다. 내가 도대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수유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 모유 수유가 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기의 성장과 발육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혼 후 수유 중인 자녀는 법에 따라 모두 수유모에 의해 양육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출생 후 모유 수유가 없는 아이들이 많다. 이런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어떻게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는지, 사법해석에 따르면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계시며, 아버지와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오랫동안 치료할 수 없고,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조건부로 부양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에 따라 살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셋째, 다른 원인으로 인해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경제력과 생활환경이 자녀 양육에 크게 불리하거나, 어머니의 품행이 좋지 않아 자녀의 성장에 불리하거나, 위법범죄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결혼법 관련 규정

제 36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양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 후 자녀, 쌍방이 양육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