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전기대 형성성 평가 민법태아가 민사 주체인지, 상속점유율이 왜 태아에게 남겨졌는가.
전기대 형성성 평가 민법태아가 민사 주체인지, 상속점유율이 왜 태아에게 남겨졌는가.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그래서 태아는 민사권이 없고 민사주체가 아니다. 태아는 상속권을 누리지 않지만, 법률은 태아를 위해 상속 몫을 유지한다. 이것은 태아를 보호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다루고 있으며 태아는 민사권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5 조 * * *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의 몫을 유지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