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 판결 후 사건이 번복될 수 있다.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3. 사건이 종결된 후 형사, 민사, 행정사건 모두 억울한 오안이라는 증거가 있는 한 상급법원이나 검찰원에 사법재판 감독도를 신청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방 당사자는 조정 절차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건 처리원이 뇌물 수수, 편애 사기, 또는 당사자의 의지에 어긋나고, 조정 결과가 위법이며, 조정 협의에 서명한 후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8 조에 의거하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