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에 대해 1202 1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2 1 은 전국 통일노동행정부 컨설팅 불만 전화이며 대부분 지역에서 24 시간 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노동행정부의 전화가 필요하면 1 14 로 전화하여 더 문의해야 합니다. 노동감사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화해 합의 도달 후 불이행을 꺼리는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