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는 통일지휘파견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지방당위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각 부처의 역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향진과 지역사회 관리가 전원 핵산검사 관련 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쪽맞춤, 세밀화 관리를 실시하고, 시험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1 가구, 빠뜨리지 않고 1 사람을 확보하고, 예약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샘플링 현장의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인파가 모이는 것을 피하고, 의료 폐기물의 청운을 강화하고, 샘플링 지점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전원 핵산검사 중 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장에는 인파가 모여 발생하는 전염병 전파가 없어야 한다. 동시에, 건전한 수신, 배달, 검사의 일치 메커니즘을 세워 샘플 지연이나 검사 능력이 유휴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검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