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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판결을 내린 후 얼마나 오래 판결이 발효되었습니까?
이혼 판결이란 인민법원의 화해 실패,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화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문서를 만들어 부부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결 발효 후 이혼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1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재판 단계에 따라 다르다. 1 심인 경우 양측은 이혼 판결서가 서명한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항소가 만료된 후 판결이 발효된다 (15 일). 2 심인 경우 판결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공고로 배달된 것은 공고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5 일 항소기간을 계산한다. 상소기간이 만료되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가 동시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만료 후 첫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따라서 이혼 판결서가 내려질 때까지 결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