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발효 후 이혼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 1 164 조는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문이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판결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재판 단계에 따라 다르다. 1 심인 경우 양측은 이혼 판결서가 서명한 다음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고, 항소가 만료된 후 판결이 발효된다 (15 일). 2 심인 경우 판결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된다. 공고로 배달된 것은 공고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5 일 항소기간을 계산한다. 상소기간이 만료되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양 당사자가 동시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만료 후 첫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따라서 이혼 판결서가 내려질 때까지 결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중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