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소득 가정의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운 인원은 점차 구조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27 조 국가는 의료 지원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의료 지원 대상이 기본적인 의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다음 사람은 관련 의료 지원을 신청할 수있다.
(a) 최소 생활 보장 가족 구성원;
(2) 의지할 데 없는 부양 가족;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인원.
"의료 구조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중특대 질병 의료 지원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의견" 제 2 조 2 항은 의료 지원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의했다. 최저생활보장가족원과 특곤부양인원이 의료원조의 중점 대상이다. 저소득 가정의 노인, 미성년자, 중증 장애인, 중병 환자 (이하 저소득 구조 대상) 및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특수한 어려운 인원을 점차 구조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특대 질병의 의료 지원 범위를 적절히 확대하고 의료비용이 높고 가정감당 능력을 초과하며 기본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운 가정 중특대 질병 환자 (이하 병환으로 인한 빈가정 중특병 환자) 에 대한 구호를 적극 탐구하고 있다. 각종 의료 구조 대상 중에서 중병 장애 아동에 대한 구조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