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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 형사 항소 사건 처리 과정
법적 주관성:

법률에 따르면 형사 항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건이란 사법기관이 고소인의 고소를 접수하는 법정소송 형식을 가리킨다. 고소인이 불만 주체의 자격을 초보적으로 확인하는 한, 법정 기한 내에 일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주관 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입안하여 심사해야 한다. 2, 검토,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접수한 후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하며, 고소인의 항소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의 내용에는 사건 사실에 대한 심사와 법률 적용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심사를 거쳐 원래 판결에 실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재심사가 필요한 것은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원판결, 판결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고소인에게 설득교육이나 서면 통지를 해 항소를 기각하고 고소인에게 더 이상 신고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80 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